청산

청산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의 비율이 담보유지비율(Loss cut ratio) 이하로 평가될 때, 담보가 자동적으로 판매되고 판매 대금을 머니풀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

RWA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청산로직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와는 다르게,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RWA는 현실에서도 해당 담보에 대한 청산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RWA를 담보로 한 대출의 상환기일이 지났거나,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프로세스

청산이 발생하면 차입자가 예치한 담보는 강제로 매각됩니다. 매각 금액 중 차입금은 머니풀로 전송되어 머니풀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자에게 전송되어 지고 이 때, 차액의 일부는 패널티로써 청산 과정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절차는 실물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중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을 토큰화한 RWA의 청산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1. RWA NPL(Non Performing Loan) 오픈마켓 등재: 대출자가 RWA에 기록된 만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머니풀(Money pool)로 상환하지 않으면, RWA는 자동적으로 NPL 오픈마켓에 등재됩니다.

  2. 부실채권 매입사 RWA 매입: 부실채권 매입사는 NPL 오픈마켓에 등재되어 있는 RWA를 사전에 계약된 내용에 근거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3. 부실채권 매입사 RWA 대출금 상환: 부실채권 매입사가 RWA 매입대금을 머니풀로 전송하면,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해당 RWA의 담보대출이 종료됩니다.

  4. 채권추심: 부실채권 매입사는 RWA 발행을 요청했던 실물자산의 원소유자에게 RWA를 제시하여 대출 상환을 요구, 즉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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